퇴직하면 마지막 월급을 정기 급여일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과 퇴직금 등 지급 대상 금품에는 퇴직을 기준으로 한 별도의 지급기한이 적용될 수 있어, 무엇이 언제까지 지급돼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기본 기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등 금품을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급여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이 있다면 지급 대상인지 함께 살펴보세요. 퇴직금도 별도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기 급여일까지 미루는 것만으로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확인할 사항
먼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을 살펴 미지급 항목과 금액을 정리하고, 회사에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이나 미지급액에 다툼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퇴직금과 임금은 각각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기 급여일이 퇴직 후 14일보다 늦으면 기다려야 하나요?
원칙적인 지급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입니다. 기한을 넘기기로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 급여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남은 연차가 있으면 마지막 월급에 포함되나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여부는 연차가 적법하게 발생했는지, 사용 촉진 절차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차 사용 내역과 회사의 안내 자료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