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사실을 입증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인지 증여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여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전달된 사실을 뒷받침하지만, 그것만으로 대여 약정까지 증명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갚겠다”는 문자나 메신저 대화, 이자 지급 내역, 일부 변제 기록, 당시 함께 대화한 사람의 진술 등이 보완 자료가 됩니다. 메시지는 일부 문장만 잘라 보관하기보다 날짜와 앞뒤 맥락이 드러나게 저장하고, 원본도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인출 내역만으로 전달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대화나 확인서를 확보해 두세요.
변제 요청과 절차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다면 금액과 지급 기한을 적어 반환을 요청하고, 전달 사실이 남는 방식으로 기록을 보관하세요.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요청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증거를 정리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송금 내역에 ‘빌려줌’이라고 적으면 충분한가요?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다른 거래였다고 다투면 대화 내용이나 변제 약속 등 추가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일부 갚았다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일부 변제가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이 어떤 채무에 대한 지급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입금 내역과 관련 대화를 함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