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이 다가오는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먼저 실제로 발생한 연차 일수와 사용 내역을 확인하세요. 퇴사로 연차를 더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될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끝나면 남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미 발생했지만 쓰지 못한 일수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법에 맞게 진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내 규정에 ‘연차는 소멸한다’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산 전에 확인할 사항
급여명세서와 근태 기록을 대조해 발생·사용·잔여 일수를 확인하고,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했다면 통지 시점과 서면 안내 내용을 살펴보세요. 수당의 산정 기준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으로 지급해야 할 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 직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쓰겠다고 할 수 있나요?
연차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사일을 바꾸지 않은 채 휴가를 붙여 쓸 수 있는지는 남은 일수와 업무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회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차 발생·사용 내역과 급여 자료, 회사의 사용 촉진 통지를 모아 미지급액을 확인하세요. 지급을 요청한 뒤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