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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자필 유언장, 손으로 쓰기만 하면 효력이 생길까?

자필 유언장은 별도의 공증 없이 작성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형식을 빠뜨리면 유언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정할 때는 내용뿐 아니라 작성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필 유언장에 꼭 들어갈 내용

민법상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체와 작성한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를 출력해 서명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써 준 문서는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유언 내용은 재산과 수령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 장으로 작성하거나 내용을 고칠 때에는 장마다 유언자의 서명과 날인을 갖추는 등 형식상 문제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작성 뒤에도 확인할 점

유언장을 고치거나 철회하려면 변경 내용과 방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종전 유언장과 새 유언장이 충돌하면 어느 것이 유효한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새 문서에는 이전 유언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필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원본을 가정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받는 절차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검인은 유언의 형식과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이지, 유언의 유효성을 최종 판단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을 컴퓨터로 작성한 뒤 본인이 서명하면 유효한가요?

자필증서 유언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유언 방식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서명만으로 형식상 하자가 보완되지 않습니다.

자필 유언장은 반드시 공증해야 하나요?

자필증서 유언 자체에 공증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망 후 원본 제출과 검인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안전한 보관과 문서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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