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전자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합의했는지,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체결 과정과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할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전자서명도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정되지 않으며, 당사자가 전자서명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면 서명이나 기명날인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핵심은 종이 여부보다 당사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이 있었는지, 계약 조건이 정해졌는지입니다. 다만 법률이 별도의 방식이나 절차를 요구하는 행위까지 일반 전자서명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에 대비해 무엇을 보관해야 할까?
계약서 파일만 저장하기보다 서명 요청·완료 이메일이나 문자, 본인인증 기록, 서명 시각, 문서 변경 이력, 최종 계약서 사본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계약 내용이 확인되고 체결 후 문서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명 이미지가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동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의 의사와 서명 경위를 확인할 자료도 중요합니다. 계약 조건이 여러 문서에 나뉘어 있다면 어떤 문서가 최종본인지도 명확히 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서명 이미지를 붙여 넣은 계약서는 무효인가요?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서명했는지, 계약에 동의했는지가 다투어지면 발송 기록이나 대화 내용 등 체결 경위를 살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합의해도 계약이 될 수 있나요?
당사자와 주요 조건이 확인되고 서로 계약하겠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상·이행 시기 등 합의 내용을 보존하고, 이후 조건 변경은 다시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