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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업무가 바뀌거나 평가가 나빠졌다면, 신고와 인사 조치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신고 뒤 불이익은 금지됩니다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중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이후의 모든 업무 변경이나 평가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조치의 이유와 시점, 다른 직원과의 차이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조치의 경위와 자료를 남기세요

신고일, 인사 조치 통보일, 담당자의 발언, 업무·근무지·평가의 변경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하세요. 이메일, 메신저, 인사 공지, 평가 자료 등은 원본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에 조치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신고와 무관한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결정인지 확인해 보세요. 불리한 처우가 의심되면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관련 없는 동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아도 신고 뒤 불이익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는 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불이익이 있었는지, 신고와 관련된 조치인지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조사 내용을 동료에게 알려도 되나요?

조사에 관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에 따른 보고나 조사 등 예외가 있는지는 공개 경위와 목적을 살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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