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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가 끝나갈 때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기간을 놓치거나 의사표시가 전달됐는지 다툼이 생기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어 시점과 증거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계약서를 확인하고 미리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도 의사를 전할 수 있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발송·수신 시점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답변을 보관하고, 전달 여부가 불확실하면 내용증명 등 도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에게 한 차례 인정되며,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두 번분에 해당하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본인 또는 법에서 정한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 만료를 알리는 것만으로 갱신요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을 요구한 시점, 임대인의 답변, 계약서와 차임 납부 내역을 함께 보관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효력이 있나요?

정해진 서식은 없으므로 문자로도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받았는지와 문구가 분명한지 확인하고 대화 내용을 저장해 두세요.

임대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면 무조건 거절할 수 있나요?

실제 거주 의사가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임대인 본인이나 법에서 정한 가족의 거주인지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정이 다툼이 된다면 통보 내용과 이후 실제 거주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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