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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이 안 돌아올 때,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뿐 아니라 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도 확인해야 기존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시점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로 임대차가 끝난 경우도 포함됩니다.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반환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사실, 미반환액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하고, 일부만 받았다면 남은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를 서두르지 않기

법원의 결정이 나왔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기 전에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해야 기존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보증금을 지급하게 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등기 후에도 미반환금 청구나 지급명령·소송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라면 아직 반환되지 않은 나머지 보증금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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