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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상가 임대차 종료 때 권리금, 어떻게 보호받을까?

상가 임대차가 끝날 무렵 새 임차인을 구했다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영업시설이나 거래처 등으로 형성한 가치를 새 임차인에게서 회수하는 문제로, 보증금 반환과는 별개입니다.

임대인의 방해가 문제 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부당하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예컨대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거나,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는 행위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임차인의 자력 부족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협의 과정은 기록으로 남기기

임차인은 새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 계약, 임대인에게 보낸 제안, 답변과 협의 내용을 문자·이메일 등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액수와 지급 조건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분쟁 시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법정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방해가 있었다면 종료일과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으면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 거절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추진하고 새 임차인을 주선했는지,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직접 사용하겠다고 하면 권리금을 못 받나요?

직접 사용 의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과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하며, 주선·협의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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