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회사가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시용이라는 이름보다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가 중요하며,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해고 사유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수습 중에는 업무 능력이나 적격성을 평가할 수 있지만, 단순히 “수습에 부적합하다”고 통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업무 기준과 평가 결과, 개선 기회 제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도 법이 정한 보호를 당연히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해고 통보 방식과 구제 절차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예고 의무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이므로, 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이 3개월이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기간이 정확히 3개월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예외로 정하므로 실제 입사일과 해고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 통보를 구두로만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통보 내용과 날짜를 기록하고, 회사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세요. 문자·이메일 등 관련 자료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